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을 준비 중이신가요? 이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, 신청 방법, 지급 시기 등 필수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자녀장려금이란?
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(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)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연 1회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자격 요건
소득 요건
-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소득에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.
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자동차, 예금, 주식,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자녀 요건
-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(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)이어야 합니다.
- 부양 자녀로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있어야 합니다.

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- 홈택스 웹사이트: www.hometax.go.kr
- 손택스 모바일 앱: 국세청 '손택스'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하여 신청
전화 신청 (ARS)
- 국번 없이 1544-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.
세무서 방문 신청
-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,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.



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 (지급액의 10% 감액)
지급 시기
- 정기 신청자: 2025년 8월 말 ~ 9월 초 지급 예정
- 기한 후 신청자: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
주의할 점
- 허위 또는 과다 신청 시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며, 최대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체납 세액이 있을 경우 환급금에서 최대 30%까지 차감될 수 있습니다.
-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,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시 일부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의 10%가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

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근로장려금도 꼭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?
A. 아니에요!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각각 별개의 제도예요. 두 가지 모두 조건이 맞으면 함께 받을 수 있고, 하나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Q2.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네, 신청할 수 있어요.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. 기간만 놓치지 마세요!
Q3.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걱정인데,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네, 가능합니다.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외국인 배우자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.
Q4. 대출이 많아서 실질 자산은 별로 없어요. 괜찮을까요?
A. 아쉽지만 안 됩니다. 자녀장려금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모든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해요. 전세보증금, 예금, 자동차 등도 포함됩니다.
Q5. 아이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데 만 19세예요. 신청될까요?
A. 안타깝지만 안 돼요.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만 대상이에요. 나이가 기준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Q6. 근로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?
A. 네! 가능합니다.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어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. 꼭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
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신청 자격을 충족하신다면 정기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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